[뉴스핌=김선엽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0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재산보전이란 기업의 채무이행을 동결해주는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와 채무 변제 협정을 체결해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의 도산을 막아준다.
이에 따라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동양그룹은 30일 만기가 도래한 1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하고 오전 3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