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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일이 적법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당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공포했다"며 서울시교육감에게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판결에 따라, 그간 논란에 휘말렸던 조례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이후 지난해 1월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구속된 당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복귀한 뒤 곧바로 재의요구를 철회했고 이날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송 후 20일이 지나서 이뤄진 교과부 재의 요구의 부적법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이주호 전 장관은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철회권이 있는지, 조례 공포 행위 무효 여부가 주목받아 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