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화그룹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대법원 선고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김 회장의 향후 거취와 한화그룹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대법원 선고는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김 회장은 우울증 및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다.
한화그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한화그룹 내부에선 이번 대법원에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한화그룹 내부에 비상경영위원회가 꾸려지기는 했지만 오너의 부재는 거시적 안목의 투자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미 김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난 것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책임하에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해외 정부와의 협의 문제 등에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오너의 부재로 인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화그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에 대한 파기환송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길 각별하게 기대하는 중이다.
김 회장 측은 지금까지 한화유통, 웰롬, 부평판지 등과 관련한 그룹의 연결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은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적 판단일 뿐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는 모두 “연쇄부도 등 그룹 계열사의 위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다면 용인될 수 없다”고 유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임과 경영상의 판단이 기준모호하다는 이유에서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
때문에 이 배임에 대한 논란이 대법원의 판단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