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4년 만에 내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이 오른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종합병원과 같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준조세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 부담금 부과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우선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이 3000㎡ 이하는 단위 부담금이 1㎡당 350원으로 유지한다.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20년까지 1㎡당 700원으로 올린다. 3만㎡ 초과는 1㎡당 1000원으로 인상한다.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 부담금 부과기준도 완화했다. 부과기준을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160㎡로 상향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했다.
대규모(바닥면적 합 3만㎡ 초과)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도 의무화된다. 시설물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체 수요관리를 해야한다.
국토부는 단위 부담금(1㎡당 350원)이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인상된 바 없어 교통유발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 당 2000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 3000㎡ 이상 건물에 대해 ㎡당 700원을 부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