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꿀차 4종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와‘대추꿀차’ ,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지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다.
이들 제품은 경북 경산에 소재한 정문농업법인이 만든 것으로 총 172.5kg이 생산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식약청은 “이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와‘대추꿀차’ ,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지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다.
이들 제품은 경북 경산에 소재한 정문농업법인이 만든 것으로 총 172.5kg이 생산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식약청은 “이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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