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파생 살아야 현물도 산다] ③ 무죄 받았지만 ELW 초토화

기사입력 : 2013년09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0일 09:37

거래소 파생시장 기능 활성화할 제도 보완 필요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1년 당시 증권사들이 주식연계증권(ELW)시장의 초단타 거래자들을 위해 별도의 전용선을 제공한 것이 문제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증권사 대표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렇지만 상처와 후유증은 컸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ELW 시장은 아직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LW 거래대금은 시장이 전성기를 보인 지난 2011년 10월에는 43조 4000억원에 이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일평균 1000억원대, 월 2조원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인 셈.

지난해 2월만 해도 ELW 거래대금은 18조 7033억원에 이르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규제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각각 4조2776억원과 1조 3849억원으로 두달 만에 10분의 1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국내 파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크게 악화됐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했다. ELW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인 LP들의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가 8~15%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LP들도 등을 돌렸다. 반면 호가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75원 미만의 저가 외가격 ELW의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ELW와 사실상 유사한 성격의 파생상품인 주식 옵션은 그대로 두고 ELW만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

이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근시안적인 접근은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제적 시각을 보여주는 예다. 이후 각종 파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파생시장의 존재 의미이자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실물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파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밸런스 있는 투자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기 파생상품 거래에는 개인들의 참여가 특히 많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파생시장의 발전 방향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은 기관 위주의 투자자들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생시장에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당국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거래소 다양한 상품·서비스 공급 노력

이와 함께 파생시장에서의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파생시장의 주요 상품들은 다양한 실물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수 상품 외에도 금리나 환율, 원유, 금 등은 실물 경제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거래소는 지난 15일 환율 변동에 취약한 수출입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미국 달러옵션에 대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최종 결제방식을 기존 실물 인수도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환차손 최소화를 위해 달러옵션 기본예탁금을 15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거래소가 파생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다.

◆ 파생시장 근본기능 되살려야

이와 함께 금융위도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시장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가 침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도운영 미흡, 불합리한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 측은 일단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상품 활성화와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건전한 질서 회복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목표는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동시에 시장에는 좋은 상품이 많이 공급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현물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