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화평법 불안감 확산..재계, “의견 수렴해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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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홍군 기자]지난 4월30일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이 법안을 발의한지 불과 20여일만에 산업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
당초 화평법은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지난 2011년부터 화평법을 준비했다. 당시 유럽연합(EU)은 국민건강 보호 및 자국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화학물질등록을 강화한 'REACH' 법 시행에 들어갔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였다.
이후 환경부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들어갔고, 17차례의 공청회와 수차례의 비공식간담회를 가진 끝에 2년여 뒤인 2012년 9월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연간 1t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때 사전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선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등록면제 범위를 100㎏에서 1t으로 완화해 준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 정부안은 한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잤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등 숨가쁜 정치일정이 이어지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것은 올 4월이다. 4월8일 심상정 의원 등이 정부안과 별로의 화평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심상정 의원안은 신규 화학물질은 정부안과 달리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었다.
환노위는 심 의원 등의 의원입법 발의 후 보름 뒤인 4월24일 위원회 조정안을 확정했고, 이 안은 4월30일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최종 법으로 확정됐다.
법안발의부터 전체회의 통과까지 22일. 이 과정에서 정부가 2년여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부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공청회도 단 한번에 그치는 등 관련 업계에는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개정작업에 힘을 받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통과된 과정도 비슷했다.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물릴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만, 발의한 지 32일 만에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잇따른 졸속입법에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화평법 사태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정파와 개인의 성향,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제라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재개정하거나,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라도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