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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분기 6000억원 교환입찰로 물가채 유동성 공급”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1:40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1:40

“경기회복세 가시화되면 다시 활성화될 것”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채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3분기 중 총 6000억원의 교환을 실시할 방침이다.

물가채는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쇄시킨 국고채로 물가채 금리는 동일만기 10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11일 올해 물가채 발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지만 6월부터는 신규물을 발행했고 3분기 중 총 6000억원 규모의 교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행한지 오래된 물가채를 사들이고 대신 새로운 물가채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낮은 소비자 물가로 인해 물가채 시장이 침체돼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 장기보유 목적의 기관투자자 수요 등으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김진명 국채과장은 “국고채전문딜러의 인수 활성화 등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물가채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물가채를 지난 2007년 3월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수요부진으로 2008년 8월부터 발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물가연동상품 수요증가를 감안해 2010년 6월부터 발행을 재개했다.

2013년 8월 말 현재 발행잔액은 8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고채 발행잔액(398조원)의 2.0%를 차지한다.

다만, 지난해 말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를 하회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발행 및 거래가 다소 부진했다.

정부는 물가채 시장 육성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물가채 도입 당시부터 물가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10년 만기물로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금손실 위험을 없애 장기채 투자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투자수단이 돼 왔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들이 물가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가채 입찰에 개인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최소 응찰 수량기준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현재와 같이 물가채 원금 증액분을 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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