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호치민 방문으로 세일즈외교 '마침표'

기사입력 : 2013년09월10일 18:38

최종수정 : 2013년09월10일 18:51

노 전 대통령 이후 9년만의 방문…5개국과 정상회담 소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베트남 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는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난 4일 G20 러시아 정상회의부터 이어진 7박8일간의 세일즈외교 대미를 장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행원들과 함께 수도 하노이에서 비행기로 4시간이 걸리는 호치민으로 날아갔다. 박 대통령은 이 곳에서 한국 투자기업인 '한세베트남'을 방문하고 이 지역 당서기와 시장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호치민 방문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호치민은 베트남 남부에 있는 최대 경제도시로 입지조건 및 양호한 인프라 시설, 외국인 투자 집중 등으로 베트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과거 사이공으로 불렸으며 1950년 베트남의 수도로 정해져 1975년 베트남 통일 때까지 남부 베트남의 수도였다. 이후 1976년 호치민 전 국가주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도시 명칭을 개명했다.

호치민에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340개의 외국상사 대표사무소가 있다. 이 가운에 우리나라가 210개사, 일본 138개사, 홍콩 249개사, 싱가포르 300개사 등이다.

한국계 업체는 투자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1800여 개가 들어와 있고 교민 8만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의류생산업체인 한세베트남을 방문해 "우리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 해외진출을 하면 국내 사업 네트워크의 장점도 유지하고,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들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면서 "대기업이 맏형으로서 중소기업의 현지화를 잘 이끌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동반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체 간의 동반진출만이 아니라 유통 법률 등 서비스업과 함께 진출하는 것 역시 권장할 만한 일이며 이곳 베트남에서의 모범사례가 다른 신흥국 진출에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세실업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의류 전문업체로 해외사업장 중 베트남이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날 한세베트남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엔 한세베트남 김동녕 회장을 비롯해 포시즌비나 이종회 회장, 화승비나 이종석 법인장, 효성베트남 유선형 상무 등 14개 기업이 참여해 박 대통령에게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전달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세베트남은 연간 2억5000만달러어치를 수입해 4억9000만달러 규모를 수출함으로써 베트남에 연간 2억4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주는 기업"이라며 "베트남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역조를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방문 배경을 밝혔다.

조 수석은 "전날 응웬 떤 중 총리가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서 삼성의 베트남 투자와 같이 수출중심기업의 투자를 선호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러시아로 출국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하고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11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중 러시아와 독일,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등 4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모두 5개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호치민 방문을 끝으로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