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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베트남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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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 간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쯔엉 떤 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박 대통령은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응웬 신 훙 국회의장과도 면담하였다.

박 대통령과 상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룬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2009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 한층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2-1.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

2-1-1. 양측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회동을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정부, 정당, 의회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1-2. 양측은 2011년 3월 하노이 및 금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속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2-1-3. 양측은 2012년 3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차 국방전략대화가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및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유익한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2-1-4. 양측은 지역 및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군인사 교육, 방산, PKO 참여경험 공유 분야 등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2-2.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2-2-1. 양측은 양국간 무역액 200억불 달성 목표를 2009년에 설정하였던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2년에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 방법으로 양국간 무역을 지속 확대하여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보다 균형된 무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2-2. 양측은 양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하면서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2-2-3.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중의 하나로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 산업 고도화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확대를 환영하고, 이러한 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민관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기업의 상호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2-4. 양측은 한국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진출 등 그간 양국 금융분야의 교류․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데 있어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2-5. 양측은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 제도,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된 이래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2012년에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2-6.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그간 양국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11년 양국이 “원전건설 종합계획(OJPP)”을 승인함에 이어 2013년 6월에 베트남내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2-7. 양측은 부품소재 공동 R&D, 제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인큐베이터파크 건설 등 양국간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협력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2-2-8. 양측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유통물류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유통물류 분야 기업 지원·경험 공유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2-2-9. 양측은 융깟 석유비축사업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베트남 탱화 인민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간 탱화성 응이손II BO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이행 촉진을 위한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2-2-10. 양측은 농수산 식품 생산 및 유통, 식품 위생 및 안전, 검역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간 농업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2-11. 양측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한국측은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2-12. 양측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서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한-베트남 우호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3. 개발협력 확대

2-3-1. 양측은 개발협력 사업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공약 이행을 위해 채택된 베트남 파트너십 문서(Vietnam Partnership Document)의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3-2. 양측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과학기술 융성이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을 위한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양국 개발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3-3. 양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종합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베트남이 2020년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2-3-4. 양측은 그간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개발에 있어 양국간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민관협력(PPP)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EDCF 최초의 대베트남 민관협력 사업인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4.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

2-4-1. 양측은 양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언어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2-4-2. 양측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민의 보호 및 정당한 권리 보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양국민을 한층 가깝게 만드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베트남 국민의 편리한 한국 입국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3-1. 한국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베트남측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였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3-2. 양측은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PEC, ASEM, U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3. 양측은 그간 한-ASEAN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특히 2010년 한-ASEAN 관계 격상이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베트남측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이 되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릴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있어 한-메콩 협력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의 내년도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가 양 지역의 민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발전격차를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항행의 자유, 안정,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금번 방문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새로운 성숙기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상 주석은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기쁘게 수락하였다.

2013년 9월 9일 하노이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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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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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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