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0월부터 4인 기준 월 소득 165만원 이하 가구에게 매달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지급된다.
주거 유형별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금 급여 기준 4인가구 165만원(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는 약97만 가구에 이르게 된다. 지금은 4인가구 127만원(중위소득 33%) 이하인 73만 가구에만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평균 11만원으로 올린다. 지금은 8만원이 지급된다.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50%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월 20만원을 내는 1인 가구주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기준임대료(17만원) 전액을 받는다. 또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 이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50만원)에서 생계급여 기준금액(37만8000원)을 뺀 금액의 50%인 6만1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10만9000원을 받는다.
기준임대료는 10만~34만원 수준이다.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다르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한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과 현금지원을 함께 해준다. 다만 주택개량에 좀더 무게를 실을 방침이다.
임차가구 임차료 보조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오는 2015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감소액을 보전하는 이행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행기 대책은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