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뢰 보고서..규제 신설하려면 기존규제 폐지
[뉴스핌=이강혁 기자] 매년 규제수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1~5월 882건의 규제가 늘어났다.
만들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려운 각종 규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 제도)가 해법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는 이같은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거나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과거 영국의 규제 시스템도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신설규제 도입과 기존규제 개혁을 연계하는 창조적 방식을 고안했다. 즉,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토록 하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려면 이와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기존규제를 신속하게 폐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처가 상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해 규제개선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저축'해 놓고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지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비용의 산출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규제완화위원회(Reducing Regulation Committee)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로 영국은 초기 6개월간 신설하려던 규제 70%를 폐기했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영국의 각 부처는 157개의 규제를 신설하려고 했고, 이중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119개였다. 하지만 제도로 인해 157개 규제 중 70%를 중도에 폐기해 최종적으로 46개의 규제만 남게 됐다. 남은 46개 규제 중 11개만이 기업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8개를 신설(INs)하기 위해 9개 규제를 철폐(OUTs)했고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약 3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5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총 규제비용 감소분도 1조6000억원(931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도 규제개혁 시스템의 창조적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시스템에서는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하지만 기존규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이혁우 교수는 "우리나라도 규제비용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의 신설ㆍ강화와 기존 규제의 개혁을 연계해 영국식 제도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규제개혁시스템 도입으로 핵심규제의 개선과 국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