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
[뉴스핌=김세혁 기자] 수술 도중 환자의 얼굴에 낙서를 한 마취의사가 피소됐다.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9일(현지시간) “베로니카 밸디즈(36)라는 여성이 2년 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마취의가 자신의 얼굴에 장난을 쳤다며 병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2년 전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자리한 병원 토런스 메모리얼 센터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여성은 13년간 이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상태였다.
당시 마취의사는 동료인 밸디즈가 마취된 사이 테이프로 만든 수염과 눈물을 붙이는 ‘장난’을 쳤다. 옆에 있던 간호사는 휴대폰으로 밸디즈의 얼굴을 촬영했다.
문제는 이 사진이 페이스북에 공개됐다는 것. 간호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병원 관계자 중 일부가 밸디즈의 수염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마취의사는 “장난이었다. 밸디즈도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밸디즈는 “장난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느낄 수치심도 헤아려야 한다.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가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다. 병원도 그만뒀다. 피해를 보상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밸디즈에게 공식 사과하는 한편 마취의사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과거 의료기 영업사원이 마취상태의 여성 나체를 휴대폰으로 찍는 등 수 차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