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신 수술기법이 적용되도록 수술 정의를 확대하거나 신생아 질병보험금 지급기준 개선하는 등 보험 상품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민원처리 및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 및 불분명한 보험약관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개선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신생아 질병보험의 경우 동일한 질병명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출산 전 태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 공제 없이 납입보험료가 환급되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종신연금 계약자가 사정상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지급액에 대해 일시금으로(이자율로 할인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대출 기간 종료 시점에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이외에 보험상품 명칭을 보장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고지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불분명한 약관을 개선한다.
금감원 유사보험팀 박종각 팀장은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별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대상 보험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