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8일 건의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EU,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업계의 생산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1월 1일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11개월)과 비용(물질 당 평균 5700만원~1억1200만원)이 소요돼 해당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총은 “화평법 사태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인 만큼,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부-산업계간 소통창구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하위법령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시행 전에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한 개정안 원안대로 반드시 재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화평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정보 등록·평가를 통해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생태계의 위해를 관리하고, 국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