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여 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업체의 설치․운영․관리 일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으로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 및 대여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또한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약 6MW(3kW/가구, 2000가구) 규모를 보급할 방침이다.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자는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0, 691)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참조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형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추진 후 대상가구 확대를 통해 사업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