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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죄 납득 못해…의원직 사퇴 안해"

기사입력 : 2013년08월30일 20:07

최종수정 : 2013년08월30일 20:07

긴급기자회견…"정세 인식 다른것, 날조와 모략"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정세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정원의 주장이) 날조와 모략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12일 진보당 경기도당 강연 사실을 인정한 뒤 "당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임박했다고 판단했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저는 양측 군사행동이 본격화되면 앉아서 구경만 할 건가. 60년 정전체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항구적 평화로 실현할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보도연맹 사건을 보라. 무려 20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았나"라며 "그 정도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고돼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저는 전쟁에 반대한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며 "저는 앞서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에게 4자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임하겠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내란음모 등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녹취록에 나오는 인명살상 지시, 전화국 파괴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법적 절차 진행된다면 진실 증명을 위해 당당히 임할 것"이라면서 의원직 사퇴의 뜻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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