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뒤 국회 제출…여야,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차
[뉴스핌=정탁윤 기자] 법원이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측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유사시 체제전복을 시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오전 1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현재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물리적으로 1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