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유형별 2곳, 전국 6개 지역에서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은 제도 진입이 어려운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제도다.
시범사업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 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와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재가서비스와 함께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