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부, 7월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건의서한 받아
[뉴스핌=홍승훈 기자] 미국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한국 정부에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건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7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초 미국상공회의소가 환경부에 건의서한을 전달했고 우리는 환경부로부터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건의서한에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영업기밀에 대한 정보보호도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반발이 터져나왔고 급기야 미국이 공식서한까지 보내게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화평법관련 건의서한에는 소량물질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에 대해 국내 화평법 개정안이 외국 규제수준보다 높아 하위법령을 만들때 예외조항 등을 넣어줄 것과 이 같은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 차원도 있는만큼 재검토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며 "다만 '항의'까지는 아니고 '건의'를 하는 수준의 문서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에 대해선 해외기업뿐 아니라 화학 및 전자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종전까지 연간 사용량 100kg은 등록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면제조항이 사라져 연구개발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왔다.
해외의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은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도 각각 면제조항이 있다. 예컨대 미국은 1t이하, 유럽은 10t 이하에 대해 등록 면제조항을 두고 있고 캐나다 역시 100kg 이하는 면제된다.
하지만 국내 화평법이 시행되면 첨단산업인 반도체 등에서 나노제품을 만들때 신규물질을 투입할 경우 이때 용량에 관계없이 전량 등록을 해야한다. 이에 국내기업들 역시 소량의 연구개발용에 대해선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인만큼 9월 3일 민관협의체(환경부, 산업부, 민간단체, 전문가그룹 등)를 발족해 여기서 관련사안에 대해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석달 가량 협의체를 운영해 나온 결론을 갖고 공청회를 하고 입법예고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