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한주택보증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자 보호 및 공공택지 소유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26일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 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 개발·공급 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 정책 지원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주택보증은 그동안 분양보증한 공동택지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주택사업자가 부도 나 파산된 경우) 보증이행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의 권리 침해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채권 확보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란 게 대한주택보증의 설명이다.
또 택지개발이 쉬워져 LH의 토지매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대한주택보증은 기대했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택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주택사업자 지원 및 분양 ·임대계약자의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 이재영 사장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실무자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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