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시대 6개월] 정치분야 '낙제'…'여야 신뢰프로세스' 구축 시급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20:01

외교·통일 등 '외치' 성과, 인사실패·대야관계 등 '내치'에 가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오는 25일로 6개월, 5년 임기로 하면 정확히 10분의 1이다. 취임 6개월이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속담을 인용하자면 충분한 시간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잇단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안팎의 숱한 위기를 맞아 급격한 지지율의 등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 6개월을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4년6개월을 갖고 있다. 뉴스핌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새 정부의 공과와 과제를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평가에서 가장 낙제점을 받고 있는 분야가 정치분야다. 정치가 ' 실종'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인사(人事)'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 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출범 초기부터 부실검증에 따른 장관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른바 '윤창중 사태'로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정점을  찍었다.

누적된 인사 실패와 하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취임 5개월여 만인  지난 5일 허태열 비서실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신임 비서실장에 앉혔다. 아울러 박준우 정무수석 등 4명의 수석비서관도 교체했다. 비서실장  포함 수석비서관급 총 10명중 절반인 5명을 교체함으로써 청와대 진용을 새로 짜다시피 했다.

그러나 임명 발표와 동시에 야당으로부터 또 한번 집중포화를 맞는다.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데다 과거 이른바 '초원 복국집' 사건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신임 박준우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외교관 출신이 여의도 정치를 알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 "윤창중을 비판했는데 김기춘을 대답했다. 인사실패를 지적했더니 더 충격적인 인사로 놀라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치'에 비해 야당관계 등 내치 낙제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야당과의 관계도 박 대통령의 6개월에 오점으로 남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4월 당시 민주당 대표격인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는 등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허니문'도 잠시, 이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논란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면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국타개의 일환으로 박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나 박 대통령이 이른바 '5자 회담'을 역제안한 이후 상황은 꼬였다. 이후 여야 대표와 박 대통령간 '3자 회담' 얘기가 나왔으나 박 대통령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 각종 민생공약을 처리해야할 박 대통령이 아쉬운 처지가 된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남북관계에서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이 조금씩 먹혀들어가고 있는 등 '외치(外治)'에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는 반면 '여야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내치(內治)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데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하면 안된다"며 "6개월 동안 외치효과는 있었으나 내치효과는 덜했다" 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 며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등 나머지 48% 국민들과의 '소통' 과제

외치의 성과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민생 살피기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박 대통령의 과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48%의 국민들과의 소통 역시 시급하다.

박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그 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부산 출신 한 새누리당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 6개월은 허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제부터는 야당 대표시절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국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뿐 아니라 이제는 여야 신뢰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영역에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각 언론에서 여러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평소대로 묵묵히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틀을 확립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는 자평도 하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준비한 자료를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대표적인 성과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틀 정립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구축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청와대측은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 지도부와 야당 간사단만 초청하는 등 소통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일지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