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각각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SK텔레콤과 KT 그리고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이용약관 절차 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하고 LG유플러스와 5개 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의 이용자 고지의무 실태조사 결과 KT와 SK브로드밴드 그리고 SK텔레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그리고 MSO 등은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서비스의 가입과 이용및 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