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항 극적 합의…재가동 시점은 추후 협의
박 대통령 "남북관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남북 경제협력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133일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됐다.
남북 양측은 14일 개성공단에서 7차 실무회담을 갖고 5개 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남북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난 4월 8일 북측의 통행 금지 및 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0여일 만에 타결을 이루게 됐다.
공단 재가동 시점은 이번 합의로 출범하게 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재가동 하기로 했다.
이날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공동운영하는 중국의 소주 공단의 운영 사례를 남북이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실질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을 위한 남북 공동 책임을 합의문에 명시, 북측에 합의문 수용의 명분을 주되 남북 공동위원회 신설을 통해 북측의 일탈을 제어할 제도적 주춧돌을 확보했다.
김기웅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6시 57분경 재개된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박철수 대표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협상은 오후 7시 5분께 종료됐으며, 합의문은 이에 앞서 오후 7시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7차회담 모습 <사진= 뉴시스> |
남북 양측은 또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근로자,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노무·세무·임금 보험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공단 국제화 방안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또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를 정비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내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공단 재개 시점도 정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기업재산 보호 등은 모두 북한이 하는 것"이라며 "내용은 북한이 보장하는 것이고 북한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이 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좌초위기에 놓였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뒤 "오랜 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