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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논란과 후폭풍] 정부 수정안 내용은…졸속대책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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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감소→사실상 증세불구 '증세없다' 여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법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지 단 하루만인 13일 오후에 수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밝힌 뒤 밤샘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12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수정안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부담 증가 기준을 현행 연봉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OECD 중산층 기준인 5500만원(가구별 중위소득의 150%이하) 이상을 세부담 기준으로 제시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는 434만명에서 200만명대로 크게 줄어든다.

또 소득구간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

연 평균 16만원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연 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을 달래기 위한 묘책인 셈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소득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율 15%)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세액공제율 12%)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이번에 비판이 제기됐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는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같은 개편 방향은 유지된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을 당일치기식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직장인들의 울분을 산 이유는 공약가계부상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18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채 가장 손쉬운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렸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발표될 새법개정안 수정에서도 부자감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증세는 없다'는 기존 방침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재정전문가들은 세부담이 증가하면 사실상 증세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단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땜질처방식으로 세부감 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발표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졸속논란에 대해 "밖에서 볼 때는 세법개정안을 하루만에 수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8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한 뒤에도 현재 입법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었다"며 "당일치기로 나온 수정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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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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