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 확대 등으로‘창조경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재계 역시 국내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보다 많은 외국인이 투자하도록 신속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한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내 대기업과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의 최소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우리가 선진 기술을 익히고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과 고용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며 유인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여부를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인센티브만큼 효력을 내고 있는지, 특히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 정당한 과세를 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지 않고 연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도입이나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저 습관성 주장에 불과하다. ‘산업구조’와 ‘세계의 기술발전 동향’을 간과했다고도 볼 수 있다.
외국계 자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대표적 ‘먹튀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론스타’사태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윤을 내고도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탈세(절세)기법에 대한 동경심은 남겨졌을지언정 그 노하우를 배우지는 못했다.
최근 STX에너지가 일본계 금융기업인 오릭스에 매각된 것도 향후 론스타 사태를 재연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오릭스는 신성장 산업인 에너지산업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국과 세계시장의 교두보로 삼고자하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비추어 봐도 당초 추구했던 외국인투자유치의 목적을 과연 충족시키는 지 의문이 든다. ‘창조경제’를 통해 한국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길이 꼭 거창한 구호에 있는 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