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업소용 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신청인 3명은 4미터 떨어진 이웃 상가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 대책을 지난 2008년부터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환경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다"고 밝히고 "이는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상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