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경영진들이 120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을 사기로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윤석금 회장과 웅진그룹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께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CC) 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으로 지원해 회사에 약 592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