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철퇴를 맞았던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같은 논란으로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입절차가 일사천리로 빠르고 쉽게 처리되는 것과 달리 해지절차에서는 태도가 돌변, 온갖 이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해지절차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등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업체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지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는 LG유플러스가 내세우는 해지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 LG유플러스가 제시한 해지조건은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개월 내에 최소 5번 또는 6번 이상의 동일문제가 발생하고 증상이 나타날시 AS담당직원이 방문해 체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직원이 방문할 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사측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해도 상담센터에서는 '네트워크 전담팀' 이라는 부서에서 약 2주간 회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해지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월 3회 이상 문제가 발견되면 대리점에서 직원이 나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지걸차를 밟는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의 해지절차를 밟고 있는 B씨는 "LG유플러스 직원이 몇회를 방문하고 간뒤 네트워크팀에서 회선의 문제 유무를 2주간 점검한다"며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1개월 정도가 지났을때 고객센터로 전화해 항의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문제가 없으니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LG유플러스가 가입해지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배경에는 가입해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면해지에 대한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면해지란 회사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 이로 인해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겪을 경우 고객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가입자의 서비스보다는 회사의 손실만을 고려해 필사적으로 가입해지 신청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집계한 통신업체의 가입자 불만조사에서 시장점유율 대비 소비자 불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해지지연과 과다·부당 위약금 청구, 약속된 보조금·사은품 지연·미지급 등이 다수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