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특허법원 "특허침해 없다"… 세계시장에서 기술력 입증
[뉴스핌=최영수 기자] 반도체장비 전문기업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와 벌인 'LCD 증착장비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만 특허법원은 31일 "주성엔지니어링은 AMAT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원고(AMAT) 패소 판결했다. AMAT가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이 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판명됨으로써 길고 긴 특허전쟁에서 주성의 기술력 승리로 마무리 된 것이다.
이로써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방해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MAT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엔지니어링을 제소했으나 1심 판결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재확인 받았다”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창조적 기업의 땀과 열정의 산물인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주성엔지니어링-AMAT 특허소송 일지
- 2003년 12월: AMAT는 대만 특허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 제기
- 2011년 1월: 대만 특허법원 원고(AMAT) 청구 기각, AMAT 항소
- 2013년 7월: 대만 특허법원 항소심(2심) 주성엔지니어링 승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