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사업성 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사업성과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용평가사 등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 결과물을 검증토록 했다. 건실한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할때 개발사업자가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내고 개발사업 평가를 의뢰한다. 이 때문에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달라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저적됐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이 평가결과를 믿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을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무 등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