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3일 영남제분의 경남 양산시 공장 1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영남제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추가 압수수색이다.
앞서 검찰은 9일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지난달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 측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54)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생활을 시작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