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불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현대차 울산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원고 현대차가 울산공장 전 사업부 대표(노조 간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1억3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4일 판결했다.
A씨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하루 뒤인 올해 3월 22일 오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3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중지시켰다.
현대차는 생산 차질로 인해 18억여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의거 자백으로 간주해 원고 승소 판결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