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초 99개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이중 올 상반기에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이 발표됐고 나머지 64개는 올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올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 심의 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됐다. 위원장은 미래부 장관이 맡고 있으며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월 1회 개최해 창조경제 실적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 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어느 한 부처의 역할이 아니고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장관은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됐으나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며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장관은 정책집행 → 점검 및 평가 →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올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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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주요대책으로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과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이 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M&A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창업안전망 구축, 코넥스시장 도입)'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도 다수 개정됐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종합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맞춰 분야별 세부대책이 차례대로 발표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됐고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이 다수 개정됐다.
미래부는 하반기부터는 정책들이 현장에 착근되기 시작해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올 하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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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부처별 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대책으로 이달 중에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이 나오고 8월에는 'SW혁신 기본계획'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성방안'등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법(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과 '조세특례제한법(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등이 제‧개정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과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해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기 회의(8월)에 상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