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사 수주를 위해 경쟁사를 허위 입찰토록 한 대우건설에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입찰가를 공모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합당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 인정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벽산건설에 들러리로 입찰할 것을 제안했다. 대가로 다른 공사에서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7월 대우건설은 이 공사를 수주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