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한 차례 취소 유예가 가능하고 취소 후에도 재인증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이전의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다.
인증 후 리베이트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 액수가 500만원 이하이거나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취소 유예가 이뤄진다.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되 취소 원인이 됐던 과징금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선정 후 1년 간의 고심 끝에 취소 기준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인증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 전 리베이트와 관련한 취소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인증 전 3년 간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이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거나, 리베이트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인증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과징금 처분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과징금액이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소송이 걸리거나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취소 처분은 어려워진다.
인증 후 리베이트 행위에 한 차례 유예가 가능한 것도 문제다. 당초 정부는 혁신형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엄격한 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더구나 지난달까지 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사에서 퇴출된 업체는 재인증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개정안은 재도전의 문을 열어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취소 기준을 당초 인증 취지에 맞추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과도한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재인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