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통합돼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공급됐다. 근거법이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돼 공급된다.
국토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용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044)201-3436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공급됐다. 근거법이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돼 공급된다.
국토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용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044)201-3436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