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3년 유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3년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재기중소기업인 요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이다.
신청자격 요건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체납횟수 3회 미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 2천만원 미만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 등이다.
시행령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요건 등을 명확히했으며 올해 9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전·월세 소득공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했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들 시행령은 입법예고(7.12~8.21), 부처협의(7.12~7.22) 및 차관회의(8.23)·국무회의(8.27)를 거쳐 8월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