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가입 자격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건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자격을 소급해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자에게 직장가입자 당시 보험료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신청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가진 상담에서 임의계속가입이나 지역가입 시에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신청하지 않았다.
퇴직 1개월이 지난 후에 수령한 공무원연금이 지역보험료에 반영, 보험료가 전달보다 3만원 이상 많아지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지난 5월부터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되고 적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