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CU(씨유)의 구 편의점주 브랜드인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던 점주들이 브랜드 변경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건배)는 과거 훼미리마트 편의점 점주들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이 지난해 9월 간판과 인테리어를 'CU'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맹계약에서 규정한 영업표지의 변경이 계약의 주요 변경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변경에 동의한 이상 BGF리테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