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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3.0] 제조업수준으로 세제·금융·제도지원

기사입력 : 2013년07월04일 08:45

최종수정 : 2013년07월04일 09:37

공공요금 체계 합리화,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개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의 금융지원상 차별을 해소하고 불리하게 설계된 공공요금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돼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1단계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이 받는 세제·금융·제도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스포츠·교육분야 등의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세제혜택을 확대해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아울러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도 현재 10%에서 17%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도 인정해 소득세·법인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지원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대상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지원상 차별해소를 추진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시·박람회산업(MICE), 관광 등의 서비스수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지원을 해주고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해 문화·정보·콘텐츠 등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공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서비스 명장 국민스타화, APEC 경제인 카드 서비스기업에 도입 등 사회인식 전환과 더불어 비교공감·민간브랜드 평가·KS표준 등에 서비스분야를 확대해 정보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를 감안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SW·ICT분야 마이스터고 추가지정,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분야 신규과정 확대, 대학 특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대학 설립 등을 지원해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은퇴자·실업자 창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e러닝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직종을 발굴하고 기존 '국가기간산업', '전략산업' 외에 '서비스산업' 훈련직군을 신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신설,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 확충, 서비스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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