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은 1일 올해 연말까지 하나로마트 이용고객 환율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직영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을 할 경우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영수증에 인자되는 환율우대쿠폰을 지참하고 농협은행에서 외화를 환전하면, 미달러화와 엔화, 유로화는 70%, 기타 통화는 5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국제업무부 이창현 부장은 “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금융과 유통을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