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불법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본격 가동한다.
방통위는 27일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시정조치하기 위해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방송시장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방송법, IPTV법 및 미디어렙법 상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범운영의 내실화를 다져왔다.
시범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형태 분석결과(총 6742건 표본) IPTV와 위성은 대체로 현금·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SO는 요금할인을 통해 상당수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이익 제공의 규모 측면에서는 SO․위성(상한 요금)과 IPTV(정액 요금) 간 요금승인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과열 마케팅에 따른 경품 지급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방송시장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는 전화 모니터링 이외에 케이블․IPTV·위성 등 총 96개 유료방송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정보 제공과 사업자별 이용약관 편의성 수준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해 모범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을 선별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한 내용으로 요금정보를 표기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용약관의 경우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각 사별 기준이 달라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알기 쉬운 이용약관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7월부터 학계·소비자·시민단체·업계·약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홈페이지·이용약관 품질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방송법령 금지행위 사후규제 법제정비 연구반의 추진 활동과 상호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 대상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총 800개사에 대해 시장상황에 대한 정기 서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의 즉시적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획 서면 모니터링과 심층인터뷰 실시 등 탄력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