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감사원 등에 분산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분산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3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4개 부처가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답합의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