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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해달라"

기사입력 : 2013년06월23일 12:41

최종수정 : 2013년06월23일 13:52

[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과거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금년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취득세감면 일몰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은 최근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취득세 법정세율 자체를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건의문은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세의 절반수준이었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은 기존대로 4%를 유지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거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주택보유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구매를 기피하는 작금의 현실과 맞지 않고, 해외에서도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주택자를 늘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사라졌는데 인위적인 가격규제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주택품질 향상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4・1부동산대책의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형주택에서 중대형주택으로 확대적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현행 4・1 부동산대책은 올해말까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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