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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ㆍLGU+,주파수 공청회 치열한 격론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6:45

[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5개안을 제시한 뒤 갖는 주파수 할당방안 공청회에서 각 통신사별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일(20일) 미래부가 새롭게 제시한 제4안과 제5안이 KT를 위한 특혜안이라며 협공을 펼쳤다.

반면 KT는 인접대역 주파수 확보의 당위성과 함께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등 공통조건의 내용이 역차별을 담고 있다며 반박했다.

통신3사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협력실장은 "미래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2월 정부주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KT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실장은 "할당방안 자체의 당부(當否)를 떠나 가장 큰 논란이 됐고 3사가 치열하게 진실공방을 벌였던 KT인접대역을 공급할 것인가 여부와 공급조건 측면 모두에서 KT에게 큰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점이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업자간 주장이 다르다면 제대로 검증한 후에 최소한 중간지점에서라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특정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는 한 사업자의 경영상의 부담은 물론 산업전체의 지속가능한 투자시스템 붕괴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업의 소중한 자원이고 여기에 사업자들이 자신이 가진 노하우와 모든 노력을 담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수단"이라며 "이런 주파수가 어느 사업자에게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KT 인접대역 공급 여부와 할당조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ICT 산업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강학주 상무도 SK텔레콤을 거들었다.

강 상무는 "다수의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소수가 반대할 경우 정부정책 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하물며 전국민의 70% 대다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특혜'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일 미래부가 추가 발표한 제4안과 제5안은 특혜시비로 가장 이슈사항인 KT 인접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경매방법과 할당조건 역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기존에 나온 할당안보다 더 문제점이 많은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강 상무는 "미래부는 특혜시비로 갈등을 야기하는 KT 인접대역의 할당은 제외시켜야 한다"며 "반드시 해야하겠다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의 필요성과  부가조건으로 제시한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등 공통조건에 더 역점을 둔 모양새다.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김희수 상무는 "인접 주파수는 KT의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 능력 측면에서 다른 어떤 주파수보다 KT이용자에게 좋은 주파수"라며 "따라서 KT가 이 주파수를 이용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더욱 촉진해 경쟁사의 이용자에게도 좋다"며 논리를 폈다.
 
이어 김 상무는 "경쟁사의 경우 LTE-A 기술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농어촌 지역 그리고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라며 "주파수 할당조건은 전파법상 전파자원 독점방지와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어 품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쟁제한 조건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상무는 미래부가 추가한 제4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無책임 無소신'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김 상무는 "제4안은 이통사간 지나친 과열경매 조장으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며 "정부가 경매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는 "광대역 전국망 지연 등으로 소비자 편익 하향 평준화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 미래부는 제 5개안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제 5개안의 주파수 할당방안은 ▲제1안에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고 ▲제2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이 없고 ▲제3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이다. 또 ▲제4안에서는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조합밀봉방식)방식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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