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제재권한 놓고 신경전
[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감독 제재권한을 놓고 금융당국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위 제재 역할 및 책임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모든 제재 권한이 금융위로 넘어가면 금감원은 힘을 잃게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결정해 왔던 금융회사에 대한 경징계를 다시 검토하는 ‘2중 심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의 제재를 재검토하겠다는 것.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를 제재할 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와 중징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해 확정하지만 경징계는 따로 보고하지 않고 금감원이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선진화 방안은 금융위 사무처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처음부터 금감원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제재 심의를 두 번 할 필요 없이 한번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심제 도입 등 현 제재 체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옮긴다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와 제재가 분리되는 것은 이빨 없는 호랑이 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금융위가 제재 권한까지 가져가면 조직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연관지어 제재권을 넘겨 받으려는 고도화된 수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소처 문제와 제재 권한을 교묘하게 결부시켰다”며 “권한을 확대하려는 금융위의 지능적인 시나리오가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