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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무조건적 순환출자 금지는 과잉규제"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08:5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경은 기자]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 없는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산분리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1일 이우성 한국과학기술교육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및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의 '최근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 2종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안중 신규 순환출자 금지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럽 16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기업 지배권 강화수단(CEMs)의 법적규제 현황을 조사한 2007년 유럽연합(EU) 보고서를 인용해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구조, 피라미드 출자, 주주간 계약은 모든 조사 대상국이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출자는 기업 간 출자관계가 복잡한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는 한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출자 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외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등의 지배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출자규제 강화는 경영권 방어에 있어 해외자본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은 경쟁촉진에 둬야 하며 사전적 출자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감시기능 제고 등의 시장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우려되는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해 "국제기준에 비해서도 강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실익은 없어 무리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산 분리 규제 강화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제한은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이미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산결합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금산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창출의 장점을 살리되 관련 개별 금융법을 통해 그 위험 요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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