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은 19일 건설업자 윤 모씨의 '유력인사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법률적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