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최근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씨(52)으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고 각종 송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여부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